5월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년 그리고 주거복지 이슈는 늘 따라붙는 듯 합니다.
'내 집마련'의 꿈, 누구나 다 갖고 있겠고요.
이와 관련하여 한 복지관에서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서울시 공유복지플랫폼> Wish 113번째 현장 스케치는 여깁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는 방법]
확실히 과거보단 루트도 다양하고 신청이나 가입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었던 '청년희망적금'부터 시작하여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납부하면 원금의 두배로 불러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등. 다양한 금융상품도 파생되어 등장했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금융상품과
전문교육의 또다른 아카이브 플랫폼이다(클릭하면 이동)
우리 청년들이 종잣돈을 모아 자산을 늘리려는 이유? 여러가지 있겠죠. 생계유지나 결혼, 대출금을 갚거나 투자 등의 대표적 사유부터 작게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건강을 위해 혹은 비상시를 대비해서겠지요. 그 중에서도 '내 집 마련(부동산)'은 청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목표로 잡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일텝니다.
최근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근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를 팁으로 공유함이 그것입니다. 필자도 청년이기에 청년의 입장에서 하나씩 정리 및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내 집마련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1) 주식매매
2) 신규분양
3) 입주권과 분양권이 그것이죠.
보통 우리는 2,3번을 주로 공략합니다. 그런데 저도 들으면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청약도 민영과 공공아파트 청약 둘로 나눠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영의 경우 흔히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근거로 순차적으로 분양되는 '가점제'와 말 그대로 '추첨제'를, 공공의 경우 <청약통장> 순위별로 나눠지는 '일반공급'외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장 추천 등의 '특별공급'으로 다시 세분화된다합니다.
말만 들었을땐 굉장히 복잡하죠? 강사님은 그래서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청약저축(통장)>을 빨리 신청하여 납부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청약부금, 예금, 종합저축 등 관련 상품들도 많으나 가입대상과 저축방식이 천차만별이고 대상주택또한 다르기에 이왕이면 범위가 넓고 보편적인 <청약저축(통장)>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Q2.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입은 어떻게?]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번째로 "부부가 따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답은 <배우자도 청약통장 가입을 하면 좋다>입니다. 혜택이나 당첨확률이 배로 올라가는건 아니지만 소위 '특공(특별공급)'이라 불리우는 자격요건에는 다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단, 특공에 해당될 시 재당첨은 물론 일부 제한이 있으며 특공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청약통장을 만들어 별도로 가입해놓으면 청약기회는 두개로 늘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 청약통장은 빨리 만들어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만들어 가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들었는데 정작 효력이 발생하는건 "18세이상"부터거든요. 그전에 납입한 기간은 인정치 않기에 시기에 맞춰 가입 및 납입을 하라고 강사님은 권하셨습니다.
[Q3. 그럼 누가 당첨에 유리할까?]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한달에 '50만원', '10만원', '2만원'씩 납부한 사람 중 가장 당첨에 유리한 사람은 누구인지를요. 정답은.."A"와 "B"라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한 청약상품들은 저축금액이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50만, 몇 백만에 이르기도합니다. 그런데 납입금액 인정은 청약통장의 경우 최대 "10만원"입니다. 그 이상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더 받긴 합니다만 당첨에 가점이 있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최소금액은 2만원 내지 5만원은 아무리 가입기간이 길어도 납부액이 현저히 적으므로 우선순위에서 당연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A"와 "B" 중에 "A"는 최대금액의 5배가 넘는 금액을 납입 중이기에 여윳돈 마련이나 타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B"에 비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별도로 도중에 납입을 멈추다 재납입할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넣지말고 최대금액인 "10만원"에 맞춰 넣으라는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ex) 월 10만원씩 납입하던 "B"가 1년정도 납입을 중단 후 재납입할 경우 1년치(120)+당월납입액(10)=130이 아닌 1년치(1/10분할, 10)+당월납입액(10)=20으로 납부함이 가입기간 재산정에 유리
[청년주거금융,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고요. 그렇기에 틈나는대로 정보도 찾아보고 또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있다면 청약통장도 그렇고 관련 내용들 한번이상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청년주거금융에 대한 이해의 길잡이로 작용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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