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복지사다/[현장스케치]공유복지플랫폼 Wish

더 이상은 No! [사회복지 노동자 직장갑질 예방워크숍]

SocialWelfare StoryTeller 조형준 2022. 4. 3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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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우리 종사자들의 권리와 처우애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이었죠. 사회복지현장 내 종자사들을 보호하고

직장갑질 예방을 위한 워크숍이 얼마 전 열렸는데요.

 

<서울시 공유복지플랫폼> Wish 108번째 현장 스케치는 여깁니다.

 

* 본 글은 [사회복지 노동자 직장갑질 예방워크숍]을 주최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경기지역지회 관계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게재함을 알립니다.

 

[직장내괴롭힘,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괴롭힘금지법(2019.07.16)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 전보다 많이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졌을까하고 살펴보면 명쾌히 "그렇다"라고 말을 하긴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어느 병원의 한 간호사의 '태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비롯하여 마찬가지로 과로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끝내 못견디고 자살한 어느 공무원의 이야기까지. 

 

사회복지현장도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외 들은 적은 아직 없지만, 다른 직무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기준 65.1%로, 유형 또한 <종교적 자유 침해>, <후원강요 등의 경제적 괴롭힘>, <비윤리적 업무강요> 등 다양했습니다.

 

*노동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등 150여명이 함께하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환경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관련 법과 제도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하죠. 변호사와 노동전문가, 노무사를 비롯한 여러 자원활동가들이 뭉치어 <직장갑질119>이라는 공익민간단체가 출범한 것도 사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새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직장내괴롭힘을 받고 또 당하고 있는 줄 모른채 매일을 힘겹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판단기준하며 대응방법 등, 사회복지현장 자체가 워낙 사례도 다양하고 그대로 적용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여기에 착안하여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해주고자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4월 말, <직장갑질 119> 연대단체 중 한 곳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경기지역지회'에서 '사회복지 노동자 직장갑질 예방워크숍'을 열어 갑질사례와 대응꿀팁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아야 힘이다, 더이상은 NO!]

강사인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맞다'라는 것과 '직장내괴롭힘에는 시효가 없다'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을 듣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에게 할당된 업무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자신의 업무가 타 직원보다 과중하다는 생각은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소요될뿐더러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사님이 강조하신 게 "녹음"을 하거나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워크숍 당일, 언급된 사례들 중에는 미리 준비해둔 녹취물로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임을 느꼈고요.

 

*강의에서 언급한 우리사회 대표적 갑질사례. 언제쯤이면 이런 사례들을 덜 접할 수 있을까?

 

[말할 용기가 필요한 그대에게]

이 날 워크숍에 참여한 20명이 넘는 분들 중에는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상담원도 있었습니다. 그 분의 사례를 들으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또 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여 답답해했을지 조금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당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 판단되면 지체없이 직장 내 고충처리부서나 시 인권담당관,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다른 누군가가 보고는 용기를 얻어 또 다른 공을 쏠테고,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세상도 조금씩 바뀌어질테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